- 이재현 회장 소환 초읽기 분석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소환 통보에 불응한 CJ그룹의 중국 법인 임직원에게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CJ그룹의 해외 법인이 비자금의 수원지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중국 법인 임원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신 씨는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됐으며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신 씨가 구속됨에 따라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신 씨는 이재현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을 관리한 집사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