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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고기·고등어도 원산지 표기…그럼 개고기는?
뉴스종합| 2013-06-16 11:15
[헤럴드생생뉴스] 앞으로는 양고기와 고등어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6일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을 기존 12개에서 16개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추가 원산지 의무 표기 대상 농수산물은 최근 식당이 크게 늘어난 양고기와 함께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이다. 다만 한 때 국민 보양식으로 불렸던 개고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동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종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기가 의무사항이었다.

또 개정된 하위법령은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는 음식명의 글자 크기와 같거나 더 크게 표기해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했으면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확대·강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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