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전비리 일벌백계”…과징금 최대 50억
뉴스종합| 2014-02-14 11:06
원전 비리 과징금이 최대 50억원으로 기존보다 100배 많아진다. 또 품질 비리를 막기 위해 감시 대상이 기존의 원전 사업자에서 설계ㆍ제작ㆍ공급ㆍ성능 검증업체까지 확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비리 근절ㆍ예방책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성능 검증 업무 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위반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고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과징금은 최대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원전 비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신설하고 제보자 형벌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품질 비리 근절 대책으로는 ▷안전 설비의 공급계약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신고ㆍ보고 의무 부여 ▷안전 검사 대상 확대 ▷성능 검증기관 관리 업무를 민간에서 국가 지정기관으로 이관 ▷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등을 제시했다.

현안 발생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가칭)도 신설한다. 원안위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20여개 부처가 참여한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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