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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 족쇄 푼 새누리…선거룰 공약 다 뒤집었다
뉴스종합| 2014-02-25 11:24
새누리당은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6ㆍ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는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상향식 공천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공천 폐지를 뒤집고 도입하는 데다 전략공천도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해 ‘후퇴한 선거 룰’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전당대회를 대신할 수 있는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는 당헌ㆍ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며 “상향식 공천제의 기본 취지는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향식 공천제가 도입되면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의회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원과 비당원을 절반씩의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경선을 치르게 되며, 경선이 어려운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가 결정된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이 같은 상향식 공천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황 대표는 “여성ㆍ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위해 우선 지정을 가능하게 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있어도 경쟁력이 없을 때 우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우선 공천지역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력이 없는 후보의 기준과 관련해 “상대편 후보와 지지율이 오차범위에 있을 때에는 당연히 밀어줘야겠지만 20~30% 차이가 나면 선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당헌ㆍ당규 개정안은 전략공천 가능성을 배제했던 애초 개정안에서 한 발 후퇴한 것으로, 원래 개정안에는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해서만 우선 공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후보자가 없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상상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공천 기준을 확대했다”며 “일부 당규가 바뀌기는 했지만, 상향식 공천제 취지가 담긴 당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점차 후퇴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당헌ㆍ당규 개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며칠 전 약속도 뒤집어버린 것은 정당 혁신을 염원하는 국민을 또다시 우롱한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의 기초공천 폐지와 관련해 “애초에 잘못된 공약이었던 정당공천제 폐지를 거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야권 내에서는 드물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인물이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당헌ㆍ당규에는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 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하고 공천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도 담겨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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