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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보관시 암호화 의무 법안' 안행소위 통과
뉴스종합| 2014-02-25 19:50
[헤럴드생생뉴스]금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5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위는 이와 함께 현재 각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 별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를 통합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의무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개인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한 7개 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정부조직체계의 변동 등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후 4월 국회에서 종합적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휴회 기간인 3월 24∼26일 사흘간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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