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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잇따른 전자금융 이체한도 축소…고액 보내려면?
뉴스종합| 2014-05-05 08:37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권이 보안카드를 통한 전자금융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액의 경우 비밀번호 생성기(OTP) 및 2차 확인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달부터 인터넷ㆍ스마트폰뱅킹 2등급은 1일 1억 5000만원에서 1000만원, 텔레뱅킹 2등급은 1일 1억원에서 500만원으로 이체한도를 대폭 낮췄다. 이체한도를 높이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보안성이 뛰어난 OTP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은행도 지난달 보안등급별 전자금융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1~3등급까지 나눈 보안등급에서 기존 보안카드와 보안SMS를 이용하는 2등급과 보안카드를 이용하는 3등급을 통합해 보안카드를 이용하는 2등급으로만 운영키로 했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OTP를 이용하는 보안 1등급은 1회 1억원, 1일 5억원의 기존 이체한도를 유지하는 반면 2등급의 경우 1회 및 하루 이체한도가 각각 1000만원으로 축소됐다. 기존 2등급의 경우 1회 5000만원, 1일 2억5000만원이었으며 3등급은 1회 1000만원, 1일 5000만원이었다.

폰뱅킹 역시 1등급(OTP)의 이체한도는 1회 5000만원, 하루 2억5000만원을 유지하는 반면 2등급은 1회 1000만원, 하루 5000만원에서 각각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농협도 지난달 25일부터 이체 한도를 축소했다. 보안 1등급(OTP 또는 HSM)은 변경이 없으나 기존 보안카드로 사용하던 2~3등급은 보안 2등급으로 통합했다. 인터넷ㆍ스마트ㆍ모바일뱅킹은 1일 2억5000만원에서 1일 1000만원, 텔레뱅킹은 1일 1억원에서 500만원으로 이체 한도를 하향 적용한다.

우리은행도 3월 말부터 이체한도를 줄였다. 1등급은 1등급의 이체한도는 변경하지 않는 반면 2등급의 이체한도를 1회 500만원, 1일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3등급은 폐지했다. 폰뱅킹의 2등급 이제한도는 각각 500만원으로 줄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해말 보안카드를 이용한 전자금융 이체 한도를 축소했다. 신한은행은 1등급의 경우 1회 1억원, 하루 5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2등급의 경우 1회 500만원, 1일 1000만원으로 축소했다. 폰뱅킹 이체 한도 역시 1회 및 하루 500만원으로 줄였다.

하나은행은 2등급과 3등급을 통합하지 않고 보안SMS 방법을 거래내역 사후 통보에서 거래 사전 인증으로 변경했다. 또 1등급의 이체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2, 3등급의 하루 이체한도를 축소했다.

이로 인해 OTP신청 고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OTP는 무작위로 생성되는 난수의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식으로, 1분에 한 번씩 비밀번호가 바뀌어 보안성이 뛰어나다. 지난 2007년 도입됐다.

금융보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발급된 OTP는 약 944만3000개로 전년동월 대비 215만개 증가했다. 지난 1분기 신규발급된 OTP는 72만6000개로 OTP가 도입된 2007년 3분기(75만4000건) 이후 가장 증가폭이 컸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안카드에 의한 이체한도를 축소시키는 금융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OTP신청 고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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