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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대물림, ‘DCDS(채무면제ㆍ유예계약)’로 끊는다
뉴스종합| 2014-05-06 08:20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DCDS(채무 면제 및 채무 유예계약)를 아시나요?

사업하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몰락. 이런 상황은 비단 드라마나 소설처럼 가상의 세계에서만 일어나진 않는다. 현실 사회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가장의 부재로 삶이 막막한 상황에서 부모의 빚까지 떠안게 되면 남은 자식들은 눈앞이 캄캄해진다. 채무의 대물림으로 자식들의 삶마저 피폐해질 수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DCDS다. 대출 등 여신상품을 이용할 때 가입하는 특약으로, 채무자가 사망이나 1급 장해 등의 사고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할 때 남은 빚을 면제 혹은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6일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DCDS의 이해와 시장확대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러한 채무 보호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DCDS가 현재 전업 신용카드사에만 판매가 허용된 상태다. DCDS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사망 등 불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카드 사용 청구액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현재 전업카드사 고객 중 328만명이 이같은 서비스에 가입된 상태다.

지난해 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DCDS 수수료는 총 2291억원. 이중 카드사가 보험사에 지급한 약정이행 보상보험(CLIP) 보험료는 연 387억원이었고, 고객에게 채무 면제 등으로 지급한 보상액은 328억원 수준이었다. 즉 손익 계산으로만 따져보면 이 분야에서만 약 1500억원 가량의 수익을 낸 것이다. 카드사는 DCDS 계약으로 잠재 부실채무에 대한 위험을 다소 줄이는 한편 수수료 수익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이같은 DCDS 시장은 앞으로도 유망하다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카드 뿐 아니라 은행, 보험 등에서도 관련 상품의 판매 허용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이 여신취급 고객에게 DCDS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이지만, 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사는 고객 대신 보험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DCD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보장범위가 좁은데다 고객들의 낮은 인지율로 보험 청구는 거의 없다.

정훈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DCDS 도입을 위한 여러 논란에도 DCDS 시장의 미래는 밝은 편”이라며 “이미 선진국들이 DCDS를 판매하고 있는데다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금융 영역간 겸업화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장기적으로 은행에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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