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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연대보증 범위 대폭 축소
뉴스종합| 2014-05-15 11:01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KB국민은행이 연대보증인의 보증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보증비율 역시 110%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범위를 110%로 낮추는 것은 업계 최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같은 내용으로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변경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에 따르면, 모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특정금보증’으로만 운용하기로 했다.

특정근보증이란 특정 여신에 대해서만 보증 한도액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연대보증은 크게 특정근보증과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등이 있다. 그간 연대보증은 특정인 A의 보증을 설 경우 A가 빌린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는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연대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으로 특정근보증과 한정근보증이 혼용되는 추세였다.

한정근보증이란 A가 빌린 여신 중 보증을 선 여신과 같은 종류의 여신만 보증 한도액 내에서 보증하는 것을 뜻한다. 즉 A의 여신 중 기업 일반자금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다면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기업종합통장자동대출,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등 기업 대출과 관련한 모든 대출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한정근보증 역시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판단, 모든 연대보증을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비율을 120%에서 110%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는 국내 금융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 역시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행되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간 금융회사가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제도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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