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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銀 용역비등 국외 반출 규모 순익의 56%…금융당국 점검키로
뉴스종합| 2014-05-18 10:21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외국계 금융사가 용역비와 배당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로 이전한 금액이 순이익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 외국계 금융사의 해외 송금이 합당한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SC은행은 작년까지 10년간 3조2500억원을 용역비와 배당금으로 해외 본사에 송금했다.

이는 같은 기간 두 은행이 거둔 순이익(5조7800억원)의 56.2%에 달한다.

용역비가 1조9400억원으로 배당금 1조3100억원보다 많았다. 용역비(MR·관리비용 분배계정)는 사용 목적과 내역이 불투명하고 계산 기준도 딱히 없다.

해외 반출에서 배당금보다 유리하다. 배당금은 수입으로 잡혀 법인세와 배당세(약 37%)를 내야 하지만 용역비는 비용으로 잡혀 10%의 부가세만 내면 된다.

해외 반출이나 지나친 고배당 문제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사나 신용평가사에도 만연해있다.

2011년에 16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ING생명이 4000억원의 고배당(배당성향 245%)을 추진하다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1000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한국신용평가(무디스 소유), 한국기업평가(피치 소유)가 각각 90%와 65%의 배당성향을 유지해 토종인 나이스신용평가(약 40%)보다 훨씬 높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되는 씨티은행 검사에서 이같은 용역비 지급의 적절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용역비 지급이 편법으로 이뤄졌다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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