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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중앙재단, “갚을 능력만 있다면 OK…지원문턱 낮춘다”
뉴스종합| 2014-06-10 14:54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영세 자영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원기준 완화와 원금상환 유예제도 도입으로 서민 생활안정 활성화에 나선다.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미소금융 리모델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미소금융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대출심사에서 부채ㆍ재산규모 및 부채비율 비중은 완화 또는 폐지되는 대신, 현금흐름표 등을 통한 상환능력 평가는 강화된다. 업종 특성도 가ㆍ감점요인으로 적용된다.

이 이사장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 등 정형적인 요소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창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창업자의 특성 등 정성적 항목이 반영돼 지원여부 및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재지변, 폐업, 군입대, 매출부진 등의 사유로 상환금을 연체할 경우 2년 이내에서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도입된다.

상품도 개선된다. 공통 상품 성격인 무등록사업ㆍ프랜차이즈 자금은 각각 운영ㆍ창업 자금으로 통합하고 수요가 적은 특성화상품은 공통상품으로 통합된다. 동일인 총 한도 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 외에 시설ㆍ운영자금도 지원한다. 또 사후 컨설팅을 강화해 자생력을 높이고 성공 창업자 및 재능기부자와의 연계 주선을 통해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전수시킬 계획이다.

재단은 창업자의 자활 성공률을 높여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단은 또 미소금융 확대를 위해 이달말 통합정보시스템 전산개발에 나선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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