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KB금융, 금감원 제출 소명자료 3대 포인트
뉴스종합| 2014-06-13 11:05
① 임회장 정보유출 법적책임 공방
② 금융사고 자회사 책임 여부
③ 전산시스템 자율경영 논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KB금융그룹이 무더기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를 비롯한 은행, 카드 등 관련 계열사들이 소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을 비롯해 이건호 국민은행장,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등 주요 임원진이 중징계를 통보받은 탓에 법률적 검토에 따른 철저한 소명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게 KB금융의 목표다.

KB금융에 따르면, 임 회장 관련 소명내용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유출 당시 임 회장이 KB금융 사장이었지만,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임 회장이 지주 사장으로서 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국민카드 분사를 총괄한 만큼 카드사 정보유출 및 카드 분사에 따른 은행 고객정보 유출에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B금융은 당시 국민카드 분사 테스크포스(TF)팀의 전결권은 당시 회장인 어윤대 전 회장과 TF 기획단장인 최 전 사장에게 있어 임 회장에게 사실상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게 KB금융 측 주장이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자회사 관리 책임을 묻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해서는 임 회장 취임 이전부터 조직에 내재된 문제였다고 피력할 예정이다. 임 회장의 경영방침 때문이 아니라 조직 내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 공교롭게 한꺼번에 터졌다는 것이다. 특히 지주 내부에서 자체 적발한 사건까지 징계 내용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도 전달할 예정이다.

임 회장이 취임 후 내부통제 강화 방침에 따라 여러 사건을 적발, 금융당국에 자진 신고했는데 이 내용까지 징계하면 어떤 최고경영자(CEO)가 조직 내부의 비리를 신고하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는 자회사 자율경영을 존중해 국민은행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시간을 준 것이지 임 회장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KB금융의 계열사가 13개나 되는데 각 계열사별 이사회 결정을 회장이 관여하게 되면 계열사 독립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사건은 이사들이 8대2로 가결한 것을 감사가 뒤집은 사건이라는 점, 즉 문제의 원인이 지주가 아니라 은행 내부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 행장의 소명 내용은 국민은행 측에서 말을 아끼고 있어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이 행장이 금감원 보고 이후 줄곧 강조했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상임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무시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의 문제와 함께 행장으로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