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아파트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출입제한, 시장 등 허가 받도록 법 개정을”
뉴스종합| 2014-09-07 08:22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수도권 일대 아파트단지들이 ‘외부인 출입통제’를 명목으로 입구 및 골목길등에 철문을 설치해 외부인의 통행을 금지하면서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단지내에 공공보행통로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임의로 출입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법조협회가 발간하는 법조 695권에 실은 ‘공공보행통로의 규율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정비 필요성’ 논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중에는 단지내의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단지 입구에서부터 철문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부인들이 출입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다. 하지만 단지에 따라서는 단지를 통과해 가야 길이 단축되는 곳들도 있어 아파트 주민들과 외부인들 간의 분쟁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7월을 기준으로 아파트 단지 통행 문제로 이웃끼리 갈등을 벌이는 곳은 서울 강남에만 5곳이나 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중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부터 외부인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등 통로나 도로가 설치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이후 입주자들이 담장과 카드키로 열리는 철문을 설치해 외부인의 통행을 막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하지만 주택법이나 국토계획법, 건축법등에 관련 법령이 미비해 현행 법령에서 이같은 임의적 폐쇄행위를 제대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라는 사유재산에 대해 가지는 재산권을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따라 허 변호사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1항, 별표 3을 개정해 “주택단지안의 공공보행통로를 입주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통로의 변경이 가능하게 한다면 공익적인 목적과 재산권 침해 예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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