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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비언 커플 인공수정으로 아이 가질수 있다”
뉴스종합| 2014-09-08 08:32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동성연애자들도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최근 내놨다.

헌법재판연구원 국제조사연구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헌재는 10년차 레즈비언 커플이 동성커플에게만 체내인공수정을 금지한생식의학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소송에서 “동성끼리의 연애는 단순히 ‘사생활’ 개념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들이 사실상의 연대관계에 있으면서 공동가계를 꾸려 나가는 경우에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의 ‘가정생활’의 보호영역에도 해당된다”며 “아이를 갖기를 원하고 이를 위한 자연적이거나 의학적으로 뒷받침되는 방법을 통한 생식 역시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사생활의 일부로서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보호영역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레즈비언을 다룬 영화 ‘창피해’의 한장면.

오스트리아 헌재는 이어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체내인공수정은 남성 쪽이 생식능력이 없는 부부와 이성애자 생활공동체에만 제한돼 있는 것으로 남편이나 생활공동체상의 이성반려자가 없는 여성, 혹은 동성 생활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 여성들은 전적으로 제외돼 있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의 보호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체내인공수정을 통한 임신을 이성간의 생활공동체와 혼인관계에 있는 이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가정의 보호라는 이유를 통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헌재는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10년 가량 지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영위하고 있는 레즈비언 커플로 제1청구인은 제2청구인의 동의하에 정자 기증을 통한 인공수정 임신을 원하고 있고 수태되는 아이를 함께 양육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의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생식을 동성커플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생식의학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오스트리아 헌재는 연방법인 생식의학법의 ‘제2조 1항’(의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생식은 혼인관계에 있거나 이성간의 생활공동체에 있는 이에게만 허용된다)에서 ‘이성간의’라는 문구와 제2조 제2항(의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생식은 현재의 지식과 경험에 비춰 볼 때 실현가능하고 무리가 가지 않는 모든 치료를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통한 임신에 실패했거나 임신을 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혹은 배우자나 생활공동체의 반려자가 중한 감염성 질병의 감염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임신을 위한 성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만 허용된다)등이 헌법에 위배돼 폐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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