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인권위 “가림시설 없는 구치소 진정실 내 화장실은 인권침해”
뉴스종합| 2014-09-08 08:32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가림시설이 없는 교정기관 진정실의 화장실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실 내 수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신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하고 계획 수립 전까지 CCTV 각도를 조절하며 임시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김모 씨는 지난해 5월 30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A구치소 진정실에 수용됐을 당시, 용변을 볼 때 신체 부위가 노출돼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구치소장은 “진정인이 소란행위를 하며 극도로 흥분해 있는 상태라 진정실에 수용했다”며 “수용자가 차폐시설을 이용해 자살ㆍ자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상당히 높아 변기 칸막이는 설치돼 있지 않으며 이 같은 구조는 전국 교정시설이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또 “수용자가 극도로 흥분했을 경우 단시간 격리ㆍ안정시켜 수용자를 보호하고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정실에 수용하고 있다”며 “시설내부에는 충격완화 벽체, 매립형 변기와 세면기 등을 설치하며, 필요시에만 식기류를 지급하는 등 수용자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수용된 진정실은 5인실 규모로 별도 차폐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진정실 내부는 CCTV로 24시간 촬영 및 녹화돼 관찰되고 있었으며 이는 교정시설 6곳 모두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정인은 총 37시간 50분 동안 혼자 진정실에 수용됐고 도중에 용변을 보기 위해 양손수갑과 양발목보호대가 일시해제됐으며 차폐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화장실을 이용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헌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살 등 우려가 있어 CCTV로 수용자 거실 내를 촬영하며 지키는 경우에도 수용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자살ㆍ자해 등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적은 안전한 재질로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음에도,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없이 진정인의 화장실 이용 모습을 그대로 촬영ㆍ녹화한 행위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관행개선을 권고하고 A구치소장에게 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할 것 등을 것을 권고했다.

kihu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