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서울대 기성회 7억원 돌려줘야”
뉴스종합| 2014-09-08 08:38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서울대학교 기성회가 2004~2011년까지 서울대학교에 재학했던 45명에게 7억원 가량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 이인규)는 서울대학교 졸업생 등 45명이 서울대학교 기성회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까지의 유사 소송과 같은 취지의 판결로 향후 비슷한 소송의 선고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기성회는 1963년경 서울대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비법인 사단이다. 기성회비는 서울대 총장의 동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해 예산안을 의결한 후 결정됐다.


당시 학생들은 이렇게 결정된 기성회비를 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신학기에 등록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과 일괄 납부했다.

이 때 기성회비를 입학금 또는 수업료와 분리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례는 없었다.

원고 측은 “기성회비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기성회 가입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성회는 서울대학법인과 연대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성회 측은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의 ‘그 밖의 납부금’으로 등록금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원고들은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경우 이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을 이유로 이를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의 주요 방법으로서 회원이 규약상 기성회에 내는 자율적 회비로 규정돼 있고 입학금, 수업료와는 실질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지원자가 입학 후 기성회의 규약을 승인하거나 기성회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할 것이 규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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