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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같은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2명 중 1명만 쉰다
뉴스종합| 2014-09-09 11:16
[헤럴드경제]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올해 추석에 처음 적용되면서 오는 10일 첫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정작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곳은 기업 2곳 중 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공서 이외의 기관의 경우 휴무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실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기업 1115개사 가운데 50.6%인 564개사가 ‘실시한다’고 답했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의 추석 편의를 위해서’(41.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직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어서’(35.5%),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명문화돼 있어서’(19.3%),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서’(17.2%) 등의 순이었다.

다만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그 이유로 ‘의무적용 사항이 아니라서’(46.5%),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38.5%), ‘휴일 규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11.6%), ‘대체인력 등 인건비가 부담돼서’(8.2%),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어서’(7.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처럼 오는 10일을 두고 관공서 이외의 일반기업이 저마다 다른 기준을 세워 대체휴가제 실시 여부를 판단한 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일부 규정안만 법으로 영향을 미칠 뿐, 그 이외 회사의 경우 대체휴일제 실시가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노사협의로 대체휴일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이 같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사장의 권한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하는 게 대체적이다.

한편 대학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이를 연휴기간으로 보고 모든 교직원이 휴무하고 수업을 휴강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수업 여부를 교수의 재량으로 두고 있어 학생들 역시 혼선을 빚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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