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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장 만기출소 이틀만인 11일 ‘선고’ 촉각
뉴스종합| 2014-09-10 00:09
[헤럴드경제]대선ㆍ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1년 2개월 복역한 끝에 9일 출소한 원 전 원장에 실형이 선고되면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되는 상황이다. 무죄 판결이 날 경우에도 검찰과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오후 2시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 조직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원장 직위를 이용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무죄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대북 심리전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선거개입에 해당하는지, 댓글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에 따른 것인지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그 동안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이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한다면 검찰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수사팀과 수뇌부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인사권을 이용해 공소유지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시비가 재연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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