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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소 이틀만에 ‘대선개입’ 선고… 정치적 파장 얼마나 커질까
뉴스종합| 2014-09-09 17:04
[헤럴드경제] 대선ㆍ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억대의 금품수수 혐의로 별도 기소돼 1년 2개월 복역한 끝에 지난 9일 출소했다. 만기 출소 이틀만에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 조직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원장 직위를 이용해 개입한 또 다른 혐의로 1심 선고를 받게 된 셈이다.

검찰은 40여 차례 공판에서 여러 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끝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1157개 계정으로 선거개입ㆍ정치관여 트윗 78만여건을 작성 또는 유포한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 대한 유무죄 판결은 결국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대북 심리전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ㆍ선거개입에 해당하는지, 댓글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ㆍ강조 말씀’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9일 0시15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재수감 가능성과 관련한 심경을 묻는 말에도 원 전 원장은 “아직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짧막하게 대답했다. 이날 그는 구치소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지인들과 짧게 악수를 나눈 뒤 인근에 대기하던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법원이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한다면 이에 따른 정치권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당시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수사팀과 검 수뇌부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결국 수사 총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옷을 벗었고 수사팀 핵심 검사들은 줄줄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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