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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동환자 퇴원심사청구서 발송 지연은 인권침해”
뉴스종합| 2014-09-11 07:16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접수마감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발송하지 않았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 29조 제2항 퇴원심사청구절차와 관련해 정신의료 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진정인인 해당 병원장에게 입원환자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유모 씨는 지난 5월18일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병원 간호사에게 발송을 요청했으나 발송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5월 접수 마감일인 13일이 지나 다음달에 제출하기 위해 발송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유 씨가 입원한 병동은 외부 출입이 제한된 폐쇄 병동으로 병원 종사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다. 유 씨는 퇴원심사청구서를 간호사에게 우편발송해 줄 것을 부탁했고 간호사는 이를 원무과에 전달했으나 피진정인은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원심사청구서란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환자나 보호의무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는 문서다. 입원환자 권리 보호를 위해 발송이 자유로워야 하며 법률상 보장된 권리 행사이므로 의료목적을 위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폐쇄병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해도 우편물 발송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피진정인이 우편물 발송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일 뿐 아니라 정신보건법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 방해라고 판단했다.

접수마감일은 행정기관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퇴원심사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은 외부 출입이 제한되는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청구권 보장을 위한 절차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청구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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