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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ㆍ보험사기 등 ‘5대금융악’ 발본색원...대국민 홍보ㆍ제보ㆍ감시단 확대 등 총력
뉴스종합| 2015-04-08 10:05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당국이 금융사기 등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척결작업에 나선 이유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남기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에도 불법 및 부당한 금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범죄수법이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 불법, 부당 행위가 또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침해 불법행위가 더욱 교모한 방법으로 진화되는 등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금융거래에 대한 불신 확산 등 금융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금융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커 국민체감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민생보호 및 금융질서 수호차원에서 5개 불법, 부당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척결해 나가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5대 금융악 특별대책반 구성 등 대응수위 강화=금융당국은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종합대응반과 보험사기 등 각 부문별로 5개반을 구성, 5대 금융악에 대한 동향분석 및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등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불법채권 추심 등과 같은 민생침해 피해자라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운영중인 기존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신설, 각 분야별 전문 상담원 또는 대응반에 바로 연결토록 했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 내 ‘5대 금융악’ 종합페이지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의 접근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도 한층 강화된다. 5대 금융악에 대한 양측간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핫라인을 재정비되고, 경찰 및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TF 등과도 5대 금융악에 대한 정보공뮤 및 협업채널을 상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출범을 목표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범 금융권 공동 대응체제도 구축된다. 이에 따라 5대 금융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협의하는 한편 피해사례를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금융소비자 경보제도를 전면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적 감시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에 운영중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되며, 감시단 인원수도 현행 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된다. 특히 감시활동 실적이 우수할 경우 금감원장 표창 수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불법금융행위 단속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경찰관 및 금감원 연구위원을 특별대책반 자문역으로 임명, 5대 금융악에 대한 대응책 및 기획조사와 수사지원에 대한 자문역향을 수행토록 했다.

▶5대 금융악 척결 대응방안은=보험사기의 경우 취약한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3년간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은 2012년 4355억원에서 2013년 5190억원, 2014년 5997억원 점증추세다. 또 보험사기 유발요인이 되는 보험약관에 대한 전면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도 보완된다.

또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되고, 금융사기로 인한 자금 이체와 인출을 신속히 차단하는 한편 피해를 볼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은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가 더욱 활성화되고,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 및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아울러 시민참여 감시 및 제보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테마검사를 통한 단속과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채권추심 감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구호 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된다.

아울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는 물론 꺾기규제의 합리화방안을 마련되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제기 행위가 차단된다. 또 대출 관련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차원에서 5대금융악으로 규정한 불법, 부당한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특별대책을 마련,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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