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돈의 훼손 정도에 따라 교환 액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화폐교환 기준에 따르면 지폐 앞뒷면 75%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액면가 전액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범위가 50%~75%면 액면가의 절반밖에 돌려받을 수 없고 40% 미만이면 무효 처리돼 아예 화폐가치를 상실하는데요.
한국은행 측은 가정에서 자가복구(?)를 위해 전자레인지를 통해 젖은 돈을 말리다 화폐가 불에 타 돈을 교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처럼 젖거나 불에 타 교폐기되는 화폐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7341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 중 지폐가 1조7330억원, 동전이 1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손상 화폐 가운데 일반인들이 한국은행에서 교환을 신청한 화폐는 8억 3000만원이었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 등으로 실제 교환된 지폐는 7억800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이 중 불에 타서 손상된 경우가 4억8000만원, 습기ㆍ장판 눌림으로 못쓰게 된 화폐가 1억8000만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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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