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자녀들만큼은 구걸시키지 말자’며 반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욕설과 손찌검뿐이었다. 자녀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A씨는 자녀들이 장성해 더이상 완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지난 2010년경 시중 은행 4곳에서 현금 12억여 원을 출금해 자취를 감췄다.
실제 A씨 명의의 순재산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와 은행에서 빌린 부동산 대출금까지 합하면 20억 원에 육박했다.
반면 아내 B씨 이름으로 된 재산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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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거주지는 물론 생사도 알 수 없게 된 남편으로부터 살고 있는 아파트라도 지켜보겠다는 심정에 이혼을 결심하고 지난해 법원 문을 두드렸다.
서울가정법원은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받아들이고, 남편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확인된 재산 15억9000여만 원 가운데 절반인 7억9000여만 원을 B씨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형성 경위 등을 보면 두 사람이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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