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게 앞 ‘무개념 주차-연락두절’, 이 BMW 어떻게 해야 하나요?
HOOC| 2015-10-02 14:57
[HOOC] 자동차 쇼핑몰 보배드림 게시판에 지난 1일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가게 앞 무개념 BMW. 전화는 꺼짐’. 가게 앞에 차를 대놓고 차주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죠.

아래 글을 보시죠.


[동생가게에 갔다가 정말 어이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BMW가 주차가 되어있어 오전부터 전화를 하고 있으나 (현재진행형) 폰은 꺼져있고, 경찰과 구청에 전화를 해도 아무 방법이 없답니다. 

가게 앞에 바짝 불법 주차한 BMW. [사진출처=보배드림 게시판]

그냥 주정차위반 금지구역이라 딱지하나 끊는다네요.

견인은 2009년부터 폐지되었다고합니다.

오늘 장사 못할수도 있겠어요. 문도 못 열 정도로 바짝 붙여놓고 이럴경우는 대체 어찌해야하나요.

마음같아서는 그냥 부셔버리고싶네요. 너무 답답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지난 달 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택가 출입문에 바로 앞에 주차를 해 거주자의 이동을 아예 막아버린 차량의 사진인데요. 사진을 올린 이는 “차주의 연락처가 없어 경찰에 전화해 처리를 부탁했지만 경찰 역시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남의 집 앞 얌체 주차.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위 사례와 같이 주택이나 상가 등에 얌체 주차를 해놓은 차량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연락처가 없는 경우 처치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신고해 견인 처리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모두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나 경찰의 단속 권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문제를 일으킨 차량이 ‘위법’ 행위를 했냐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남의 집 앞 얌체 주차.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ㆍ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 및 견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들이 도로상의 모든 차량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32조는 주ㆍ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소방도로▷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차금지 구역 등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황색 실선, 황색 점선, 이중 황색 실선 등으로 상황에 따른 주정차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외에도 교통에 현저한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이나 지자체 단속반이 임의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불법 또는 위법주차라고 하고, 이 경우는 신고 등을 통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특별한 주정차 금지 표시나 소방도로가 아닌 주택가 골목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공권력이 아닌 피해 당사자가 직접 견인업체를 불러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 주차를 해놓은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견인 과정에서 흠집이라도 나게되면 신고자 측이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주택가에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이 자신의 집 담벼락에 주차하지 말아달라는 팻말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택가 주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출동해 범칙금 및 견인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공권력의 과잉집행이라는 비판으로 인해 주택가의 얌체주차 차량에 견인에 대해 조심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자체 교통지도과 관계자도 “사유지,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얌체’ 주자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만약 불법이 아닌 얌체주차로 인한 신고를 받아도, 지자체에는 단속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어기지 않은 주차로 발생하는 경우는 당사자간 해결해야 하는 분쟁이라는 것 입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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