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4년여 간 검사 228명이 비위혐의로 적발됐지만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4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금품과 향응 수수로 적발된 검사는 17명, 직무태만은 68명, 재산등록 문제는 51명이었다.
또 품위손상 24명, 직무위반 4명, 음주 등 기타 사유로 적발된 검사는 64명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같은 검사징계법상 징계 조치를 받은 것은 18.4%에 불과한 42명뿐이었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은 3명, 면직 5명, 정직 6명이었고 감봉 13명, 견책은 15명이었다.
나머지 124명은 경고, 62명은 주의처분만 받았다.
이상민 의원은 “검찰은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대부분 주의나 경고에 그치고 있다”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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