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혼,동거 가족 차별 하지마세요” 차별금지법 만든다
HOOC| 2015-10-18 15:48
[HOOC]다문화 가정,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비혼, 동거 가정.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지만 알게모르게 차별을 받고 있는 구성원들인데요. 정부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 등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비혼ㆍ동거가족(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을 없앨 방침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ㆍ동거가족들도 떳떳하게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비혼ㆍ동거가족일 경우 각종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각계 의견과 사회적 여건, 법 체계 등을 종합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아동양육과 학업이 병행 가능한 ‘통합형 대안교육’을 추진합니다. 청소년인 신분에서 임신ㆍ출산으로 학업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에 1개소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 후 확대를 검토합니다.

이밖에도 민간 아이돌보미 서비스 시장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아이돌보미도 아이돌보미 지원센터에서 교육 후 이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요. 민간 아이돌보미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 등을 거쳐 이수증을 발급, 이수증 자체가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가사근로자지원법 제정시 등록 관리 대상에 아이돌보미 파견업체를 포함시키면, 업체 관리와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사근로자지원법상 민간 아이돌보미 인증업체의 육아서비스 교육을 여성가족부 교육과 연계해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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