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3월의 세금폭탄’?...지금 실천해야 할 팁
HOOC| 2015-10-19 14:01
[HOOC] ‘13월의 보너스’가 세금폭탄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남은 기간 안에 전략적으로 연말정산을 대비할 카드 사용방법과 절세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등 세(稅) 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돌려받는 돈이 줄어든 탓이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돈을 많이 돌려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절세 혜택이 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도 똑똑하게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봉이 5000만 원이 안되면 올해까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유리하다. 연간 600만 원 한도를 채우면 40%, 최대 2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39만 6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최대 16.5%를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1년간 400만 원을 납입하면 66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도 효과적이다. 불입액을 합쳐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 조기 해지 땐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므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두 달 간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을 높이는 것도 전략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30% 공제되기 때문이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선 공제가 가능하므로,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을 원하면 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금과 체크카드는 소득 공제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년 사용액을 초과하는 현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상반기 40% 하반기 50%로, 초과분엔 소득 공제율이 올라간다. 공제 총 한도 300만 원과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에 각각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h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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