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1일 밀레, 신한코리아(JDX), 레드페이스 등 3곳에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약 2년간 협력업체들에 의류 제조를 맡겼으나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실을 강조한 밀레 광고. <이미지=밀레 홈페이지 캡처> |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은 액면 7.5%의 할인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7%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밀레는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9억1263만원의 할인료를 제때 주지 않았다.
골프의류 브랜드 JDX를 보유한 신한코리아는 할인료와 수수료 약 4억6000만원, 레드페이스는 4억여원을 미지급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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