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림산업 |
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부터 대림산업에 대해 실시한 수시감독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해욱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사이드미러를 접고 주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5일 이 부회장은 대림산업 주식총회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 당사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일부 피해자의 진술은 확인됐지만, 공식 사과를 한 당사자인 이 부회장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보강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살폈습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보직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들을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총 2128명에게 44억1500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13일 시정 지시를 내렸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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