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7가지 규제 최종 확정
뉴스종합| 2016-06-29 14:24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이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7가지 규제를 최종 확정했다.

'리얼푸드'에 따르면 FDA는 지난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을 발효, 식품 관련 질병 및 문제 발생 후 대처하는 수동적인 방식의 정책ㆍ규정에서 탈피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해왔다.

2013년 1월 식품안전현대화법을 구성하는 7가지 규제를 발표했으며, 지난 5월 26일 7번째 규제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모든 규제가 확정된 상황이다.

최종 확정된 7가지 규제는 다음과 같다.

사진=123RF

▶식품에 관한 예방적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요소 분석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보여주는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을 요구한다.(2015년 9월 10일 최종 확정)

▶동물사료에 관한 예방적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동물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형모범제조관행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기준을 수립해 각 업체들의 준수를 요구한다.(2015년 9월 10일 최종 확정)

▶농산물 안정성(Produce Safety)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안전성 기준을 수립한다.(2015년 11월 13일 최종 확정)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수입업체에게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내 생산되는 식품과 동일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는지 입증을 요구한다.(2015년 11월 13일 최종 확정)

▶제3자 인증(Third Party Certification) =식품안전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해외식품 시설이 FDA의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및 인증한다.(2015년 11월 13일 최종 확정)

▶위생적 운송(Sanitary Transportation) =식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식품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생적인 방법을 요구한다.(2016년 4월 5일 최종 확정)

▶고의적 식품변조 (Intentional Adulteration) =공공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ㆍ외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생산 시설을 검토하고 자체 취약성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한다.(2016년 5월 26일 최종 확정)

FDA는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현대화된 제조공정을 마련하게 하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FDA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리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전략방안도 수립 중이다.

식품안전현대화법으로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들도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 및 제3자 인증규정 등을 통해 해외 공급업체의 안전성도 수입업체들에게 책임을 묻게 됐다. 따라서 미국 내 수입업체는 물론 한국에 있는 식품관련 업체들은 식품안전계획 수립 및 미국 내 생산되는 식품과 동일한 안전성 기준 적용 여부 확인 등 향후 대미수출증진을 위해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정확한 이해와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pink@heraldcorp.com









[도움말=aT 뉴욕 지사 임성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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