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업계 “굴비-소고기 등 사실상 선물 불가”…헌재 결정에 실망
뉴스종합| 2016-07-28 15:45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향후 시장위축이 불가피합니다.”

유통업계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유통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김영란법 내용은 공무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 부분이다. 헌재는 이날 허용금품ㆍ가액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놓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당장 이번 추석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화점 업계는 추석 선물세트를 출시하면서 5만원 이하 저가 세트 물량을 기존보다 20∼30% 늘리는 등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설명]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로 인해 유통업계에서는 “시장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피해는 유통업체보다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명절 선물세트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품목중 하나인 굴비의 경우 5만원 이하로는 만들 수 없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굴비는 10만원부터”라며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타격보다는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가 더 큰 타격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마트는 백화점보다 영향이 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역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대형마트는 명절 선물세트에서 5만원 미만 세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정육ㆍ수산ㆍ과일 같은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5만원 이상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에는 신선식품 부문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추후 국회에서의 법 개정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백화점 관계자는 “청와대도 내수 위축을 우려하며 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개정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