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오존의 습격 ②] 조용한 암살자 ‘오존’…호흡곤란ㆍ실신 위협
뉴스종합| 2016-08-14 10:01
오존 자체가 ‘독성’…장시간 노출땐 치명적
기침에 호흡기 자극…심하면 호흡 곤란도
전문가 “인체에 악영향…외출 삼가해야”




[헤럴드경제=강문규ㆍ이원율 기자] 오존이라면 흔히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오존은 하늘 20~25㎞ 높이가 아닌 일상 대기에 있을 경우엔 인체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면 폐와 기도 등 호흡기관에 무리를 주는 건 물론, 심하면 실신까지 이르게 한다.

오존이란 산소 원자 3개로 이뤄진 산소의 동소체로, 해당 성분은 성층권에서는 20㎞ 두께의 비교적 높은 농도를 유지하며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오존은 그 자체로 독성을 띄고 있어 공기 중에 인체가 직접적으로 접촉할 경우 각종 신체기관을 해치게 되는 주범으로 변한다.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 건강과 피부, 눈, 코 등 감각기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심할 경우 실신 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정부는 1995년 이같은 오존의 해로움을 인식해 ‘오존 경보제도’를 고안, 3단계로 구성해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1시간 평균값을 토대로 공기 중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 0.3ppm을 넘으면 오존 경보, 0.5ppm을 초과하면 오존 중대경보 단계로 넘어가도록 기준을 설정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정부의 3단계 경보에 따라 오존 농도가 높아질수록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다양해진다고 설명한다. 실제 10일 시가 공개한 ‘오존의 피해와 오존발생 기상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0.1~0.3ppm에 1시간 이상 노출될 시 기침 등 호흡기 자극 증상이 늘어나고 눈에도 무리가 온다. 0.3~0.5ppm에 2시간 이상 오존 영향을 받으면 폐에 직접적인 자극이, 0.5ppm에서 6시간 이상 있을 때엔 흉부 불안증상까지 동반된다고 보고서에 명시돼 있다.

국민안전처 역시 ‘오존주의보 발령기준과 대처법’을 통해 오존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안전처는 오존의 노출 시간과 정도에 따라 ▷눈 통증 ▷호흡이 가빠지는 등 불안 증상에 이어 심할 경우 ▷호흡 곤란으로 인한 실신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오존이 특히 황사ㆍ미세먼지와 달리 인체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강조하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경수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오존은 초기 눈과 코 등 점막기관 중심으로 영향을 줘 가볍게 넘어가기 쉽다”며 “사실상 노출 시간에 비례해 신체 모든 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한편 오존은 경유차량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NOx)과 결합, 자외선에 오래 노출될수록 독성이 강해진다. 따라서 오존 주의보는 일조량이 많은 5~9월 사이, 차량 운행량이 많은 오후 4~5시께 자주 발령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오존의 발생 특성에 맞춰 최대한 빨리 경보제를 활용,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등 발빠른 조치로 피해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가 금방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들 또한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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