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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광풍 현실화
뉴스종합| 2016-12-07 11:24
對韓 반덤핑 규제 1년새 25%↑

중국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점차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주요 산업에도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 타격으로 연결되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 건수가 올해 전년 대비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7일 한국무역협회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월간동향’(11월말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반덤핑관세 규제(조사 중인 건수 포함) 건수는 132건으로 지난해 말 106건보다 24.5%(26건) 증가했다.

‘반덤핑ㆍ상계관세’ 규제는 같은 기간 8건에서 7건으로 줄었고, 세이프가드 수도 61건에서 43건으로 감소했지만, 반덤핑 규제만 급증했다.

전체 규제 건수는 지난해 말 175건보다 7건 늘었다. 현재 규제 중인 것은 136건이고 46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반덤핑은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며,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높인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보조금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뚯한다.

나라별 수입규제를 살펴보면 인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1건), 브라질(10건)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ㆍ금속이 88건으로 전체의 48.4%로 절반에 육박했다. 화학(48건), 섬유(14건) 분야에 대한 규제가 뒤이었다.

철강ㆍ금속 분야에서는 미국의 규제 건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분야에서는 인도가 18건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아시아권의 보호무역 강화 조치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태국은 한국산 철강 강관에 최고 53.88%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이에 따라 해당 한국산 품목에는 지난달 16일부터 17.22~53.88% 반덤핑 과세가 부과됐다. 세아제강이 17.22%, 현대제철은 32.62%였고 관세 부과 기간은 4개월이다. 태국은 이와 함께 지난 9월 한국, 중국 등에서 수출한 평판 아연도금강판 등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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