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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음주운전 가중처벌 2회 위반시부터”
뉴스종합| 2016-12-10 10:12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금지의무 위반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시부터 단계별로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제1호[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상습음주운전과 관련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상 상승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은 음주운전금지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의 국민의 안전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법률 개정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치안 및 범죄발생과 관련해서도 2회 음주운전 위반상태에서 3회 위반자로 진입하는 진입률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점차 하락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에 크게 하락해 법 시행 시점에서 2회 위반자에서 3회 위반자로 진입하는 경우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2회 음주운전 위반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위반자가 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증가해 음주운전 위반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상습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시 처벌수주을 일률적으로 가중하는 방식’에서 ‘2회 위반자부터 단계별로 처벌수준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법률 시행 이후 점차 감소하고 일부 집단에서는 법률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는 점에서 상습 음주운전의 억제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만큼 전통적인 규제수단인 형사처벌과 함께 상승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정책적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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