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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파수꾼으로 거듭난다
뉴스종합| 2018-07-17 10:00
-차별시정국ㆍ성차별시정 전담부서 설치
-군인권조사 전담부서 신설…가혹행위 예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인권ㆍ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17일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했다.

이번 개편은 군 인권 침해, 성희롱ㆍ성차별 사건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환경ㆍ노동ㆍ교육 등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대한 권고와 차별시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시정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성차별 시정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시정국’은 연간 3000건에 달하는 진정사건의 심도 있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제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 성차별시정 전담 부서는 성희롱 및 성별,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한 차별 진정 조사 및 구제를 강화한다.

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권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군부대 내 가혹행위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군 인권침해를 전문적으로 조사해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권 뿐만 아니라 고용ㆍ환경ㆍ건강ㆍ교육 등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책교육국에 ‘사회인권과’를 신설한다.

이 밖에 정책 개선 권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의 권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다”며 “앞으로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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