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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시정국 신설…성차별시정팀도 만든다
뉴스종합| 2018-07-17 10:00

-인권보장체계 강화 위한 조직개편 시행
-사회인권과도 신설…사회권 보장 강화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관련 진정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차별시정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성차별시정팀도 만든다.

인권위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연간 3000여 건에 달하는 진정사건의 조사ㆍ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권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성차별시정팀은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여성 인권과 더불어 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성희롱과 성별, 임신ㆍ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이 주된 업무가 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차별시정국장과 기존의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개방형 임용을 통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위는 정책교육국 아래 ‘사회인권과’를 신설한다. 사회인권과는 노동 3권 등 노동인권 문제, 기업 경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교육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노인 빈곤 및 자살 증가 등 노인인권 문제 등 사회 위기 상황에 인권적 관점과 접근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통해 실질적 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권위는 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군인권조사과‘도 신설한다. 군부대 내 구타ㆍ가혹행위 사건, 총기 사고 등 군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휘관 및 병사의 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조사ㆍ구제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의제로 인권위의 인원ㆍ조직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군인권보호관, 차별ㆍ배제ㆍ혐오와 관련한 법령정비 전담부서 설치 등 미진한 부분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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