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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아동수당 10만원 타는데 소득소명서류만 132건이라니…
뉴스종합| 2018-10-16 13:55

김상희 의원 “과도 서류 제출로 국민불편…보편지급 전환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타고자 국민이 소득과 재산 등 소명서류를 내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총 4972만건의 자료를 냈다. 이 중 51만8000명은 소득·재산을 소명하고자 57만5000건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다. 서류별로 근로소득 서류(22.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 관련 서류(9.51%) 순이었다. 심지어 아동 1명은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서류제출 상위 10명 중 5명의 아동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의 경우 소득조사 관련 인력부족과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급제도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이 아동수당을 받고자 소득 증빙을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불편을 유발하기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상위 10%를 제외하는 쪽으로 축소되고 시행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이후 지급대상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위 10% ‘금수저’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16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이기 대문이다. 게다가 아동수당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착된다 해도 해마다 연간 1000억원의 선별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추정까지 나온다. 모든 아동에 수당을 지급할 경우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약 1200억원 정도로, 선별 비용과 거의 비슷한 실정이어서 행정 낭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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