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일반
금융꿀팁…금융사 믿고 맡기면 안되는 당신의 연금자산
뉴스종합| 2018-12-16 14:35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다 채워봄 직
-IRP의 경우 수수료 할인 혜택 챙겨야

[헤럴드경제]지난해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90.1%는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

시장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가입 때 설정한 운용 지침을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그냥 ‘내버려 둔 것’이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다르다. 금융사를 믿지 말고 고객이 직접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자산에 자금을 넣는 경우가 많은 12월이 좋은 시기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연말연시, 연금자산 이렇게 챙겨보세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금감원은 우선 연금계좌 추가납입 필요성을 살펴보라고 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3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간 700만원이다.

700만원을 다 채우려 한다면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 300만원을 채우는 방법과 IRP로만 700만원을 채우는 방법이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가 5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로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IRP의 경우 수수료 할인 혜택을 살펴볼 만하다.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적립금 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IRP 적립금을 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수익률·수수료 및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은 타사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타사가 더 좋다면 연금계좌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계좌 이전은 중도인출이 아니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연금자산의 실질 수익률도 금융소비자가 직접 챙기는 것이 좋다. 은행 정기예금등 만기 도래(또는 추가납입)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돼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실질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제시해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 관련 정보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해볼 만하다.

본인이 가입한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볼 수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