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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사건 매형에 알선한 ‘브로커 검사’ 집행유예 확정
뉴스종합| 2019-03-26 08:20
-프로포폴 투약 혐의 병원장에게 매형 변호사 매형 소개
-변호사는 ‘추가 기소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돈 받아 챙겨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전직 검사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박모(45) 씨와 변호사 김모(54)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로부터 사건을 알선받은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

박 씨는 법원에 제출된 음성파일이 불법녹음된 것이라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수사했다. 강력부 검사였던 박 씨는 A씨에게 먼저 접근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김 씨를 소개했다. 김 씨는 박 씨의 매형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사건은 A씨가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 씨는 징역형을 받지 않은 대가로 A씨로부터 착수금 8000만 원과 성공보수금 1000만 원을 합쳐 9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김 씨는 A씨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2010년 10월 박 씨는 A 씨에 대한 경찰 송치사건을 재배당받자 이 사실을 김 씨에게 알렸고, 김 씨는 A씨에게 ‘추가 기소가 되지 않게 해줄테니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해 받아냈다.

대검 감찰본부는 2012년 박 씨의 비위사실을 접하고 감찰에 착수했고, A씨가 병원 상담실장 B 씨와 박 씨의 대화를 녹취한 파일과 A 씨와 B 씨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박 씨와 김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박 씨는 ‘제3자가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는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주고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법무부는 2013년 2월 박 씨를 면직처분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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