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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뉴스종합| 2019-03-26 10:04
- 주민 청구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완화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앞으로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곧장 지방의회에 제출, 심의된다. 조례 재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도 선거권 기준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ㆍ개ㆍ폐 청구제도가 도입됐지만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로 연평균 13건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자, 주민발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권자의 연령을 18세로 조정해 청년층의 지역 참여를 넓힌다. 서명요건을 광역과 기초 등 2단계로만 구분한 것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년간 주민조례 청구가 1건도 없었던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의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단체장에 제출해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청구 절차를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간소화했다.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1년 이내 심의ㆍ의결(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이행력을 강화했다. 그간 청구건수의 약 20%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발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사무ㆍ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확대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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