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0대 계부에 손발 묶여 이틀간 맞고 숨진 5살배기
뉴스종합| 2019-09-27 09:23
인천지방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20대 계부 A(26)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이틀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의붓아들 B(5)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반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5)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거에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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