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회생 절차에서 대표자의 입장
뉴스종합| 2019-09-30 10:44

기업을 경영하다 과도한 부채, 즉, 금융권 대출, 상거래채무, 체불된 급여, 체납된 세금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면, 법원에 의한 채무조정 제도인 회생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인회생, 즉, 법정관리는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를 조정, 유예 받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경우 그 대표자는 어떠한 지위를 가지게 될까.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두어 대표자에게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으로 보아 계속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대표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계속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이란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자 등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모두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기관이다. 채무자 기업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과 업무수행권은 모두 관리인에게 귀속되므로, 회생절차에 있어 관리인이 실질적인 기업의 운영주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채택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대표자가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자는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과거와 연속성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대표자는 기업회생 절차에 있어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채무자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산의 처분 등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도세훈 변호사는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면 관리인 해임 및 제3자 관리인, 공동 관리인 선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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