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마 흡연·밀반입한 CJ장남 이선호 씨 집유 4년 선고
뉴스종합| 2019-10-24 16:09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여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원이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께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만70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러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특히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그로 인한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덧붙여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과 사용 용도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로스엔젤레스발 대한항공 KE 012편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항공 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세관에 적발돼 이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 씨는 지난달 3일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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