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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이 기업 대표자에게 주는 영향”
뉴스종합| 2019-11-05 10:30

[헤럴드경제] 기업이 과다한 부채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법인회생절차의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회생, 일명 법정관리 제도는 채무초과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신청에 따라 대표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의 주도하에 채권변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대표자가 채권자들로부터 민, 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를 당할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게되면 그 때부터 대표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주의할 점은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인의 채무가 감경이 되더라도, 대표자의 보증채무 등 개인채무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자는 기업회생을 신청할 경우 자신이 보증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상환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대표자의 채무는 여전히 남게 되고, 오히려 금융기관은 대표자의 보증채무를 집행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대표자 개인 역시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주의할 점은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보통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채권자들에게 채권 대신 회사의 주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의 지배구조가 변경되어 향후 기업의 운영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회생계획안의 인가는 채무의 출자전환을 그 전제로 하므로 구주주의 지분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지배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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