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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2심서 징역 1년 구형…최민수 “다음에도 똑같이 할 것”
뉴스종합| 2019-11-20 07:38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사진)씨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는 최민수의 특수협박, 재물손괴, 모욕(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항소에 대해 “나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항소 기한 마지막날 저쪽에서 했더라. 그래서 변호사가 나도 모르게 맞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 무슨 일이 발생해도 웃음 지으며 원만히 해결해 왔다. 이번 일은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내가 연예인임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바로 경찰서부터 가자는 비상식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도 않다"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작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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