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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수사관, 가혹행위 일부 인정
뉴스종합| 2019-12-13 14:45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2) 씨가 지난 10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창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모(52)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윤 씨는 지난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그동안 과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13일 윤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장모 형사 등 3명을 불러다 조사했다. 장 형사 등은 조사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형사 등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윤 씨를 불러 조사한 터라 가혹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윤 씨는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미 사망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형사는 당시 장 형사와 함께 윤 씨에 대해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는 수사관이다.

30년 전 부당한 경찰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렸다는 윤 씨의 주장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장 형사 등의 진술, 과거 경찰 수사 기록, 윤 씨 측의 재심청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

jungje9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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