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김건모 성추문’ 지각폭로 이유…“마담이 피해女 회유·협박”
뉴스종합| 2019-12-16 08:23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지각 고소’ 이유에 대해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유흥주점 마담으로부터 회유와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3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사건을 폭로한 것과 관련 당시 자신이 일했던 유흥주점 마담으로부터 회유와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지난 14일자 방송에서 “당시 유흥주점 마담이 피해여성 A 씨에게 회유와 압박, 조금 세게 말하면 협박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면서 “김건모는 A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담이 피해 여성을 회유하고 압박 및 협박을 하는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전 기자는 “해당 유흥주점은 상호명조차 바뀐 상태”라면서 “A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모두 자세히 전달했다”고 전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사실도 알렸다.

실제로 A 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김건모 성추행·성폭행 혐의와 관련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가세연에 따르면 A 씨는 애초 김건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건모가 자신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무고죄로 맞고소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했다.

김 전 기자는 “피해 여성은 그동안 (김건모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더 이상 방송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하지만 김건모의 태도를 보고 경찰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요청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온라인 공간에서 해당 피해여성에 대한 악성 댓글과 신상털이 등의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자제도 언급했다.

김 전 기자는 “이 분은 성범죄 피해여성”이라면서 “이 분의 신상을 찾지 말아 달라. 김건모의 죄는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건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ih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