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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신청을 통해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어”
뉴스종합| 2019-12-18 10:42

[헤럴드경제]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은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매출통장과 거래처의 매출대금 등이 압류되면 운영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날 수 있고, 공장 및 필수설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생산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내지 3일 이내에 포괄적금지명령을 발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존에 행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 채권행사를 중지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채권행사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강제집행 등 채권행사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심사 결과 개시결정이 내려진다면 포괄적금지명령에 의한 효과는 회생절차 내내 계속된다.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해 자신의 채권행사를 해야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단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속행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의 포괄적금지명령,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 등 채권행사를 막을 수 있다. 회생제도를 이용하면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 가압류, 압류 등 채권행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당해 강제집행 절차 등을 취소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개시결정 이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강제집행 등의 취소결정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철저히 준비한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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