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야
뉴스종합| 2019-12-18 13:15

법무법인 지원 P&P, 이지연, 우원진, 홍혜란 변호사 (왼쪽부터)
[헤럴드경제]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랑이 법(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현실적으로 미혼부가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거나 잘못 신고한 출생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복잡하고 험난하기만 하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서 진행한 사건 중 미혼부가 법원을 통해 자녀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아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2011년경 성명불상의 여성은 원고의 자녀라며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를 원고에게 주고 떠났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였으나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친모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고의 출생신고를 반려하였고, 생모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던 원고는 피고를 원고 모친의 자녀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검사결과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았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지연, 우원진, 홍혜란 변호사는 “각 부처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선 법원을 통하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미혼부가 법원을 통하여 친생자관계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특별대리인 선임을 허가받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미혼부와 자녀 사이에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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