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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최민수, 2심도 집행유예…“판결 감사히 수용”
뉴스종합| 2019-12-20 14:04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 씨가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장을 나서며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나는 원래 안 한다”며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화해하고 용서하지 직업상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할 이유가 없다”고 답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됐다. 최 씨 측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모욕 혐의는 일부 인정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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