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개인회생 신청자 상대 돈 뜯은 ‘브로커 사무장’ 집행유예
뉴스종합| 2019-12-27 09:22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빚을 갚지 못해 지급불능에 빠진 사람들에게 접근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며 부당한 수임료를 받아 챙긴 ‘브로커 사무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손모(40) 씨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손 씨는 소속된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수임료를 편취했다고도 인정했다.

손 씨는 2017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초동에서 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로펌에서 회생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40만원을 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주고, 매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도 줄여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태업을 저질러 피해자가 개인회생 기각결정을 받는일도 있었다.

이미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6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손 씨는 당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2년이 모두 지난 뒤에 기소돼 실형은 면했다. 손 씨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의 임 모 변호사도 손 씨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변호사 업무를 위임한 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think@heraldcorp.com

랭킹뉴스